정부지원(바우처) 서비스
서비스 대상
2023년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
※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ㆍ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 (또는 산모)
서비스 이용절차
서비스 신청기간
-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- 출산일로 부터 60일 동안 바우처 사용가능(코로나 기간동안 한시적 90일)
- 바우처 미 생성 또는 잔량 부족 시 서비스 불가
-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제한
서비스 신청장소
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,군,구 보건소
추진근거
-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」 제8조 내지 제10조
사업목적
-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
지원대상자
-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
가구원 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원) | ||
---|---|---|---|---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(직장+지역) | ||
2인 | 2,992,000 | 100,050 | 85,837 | 100,076 |
3인 | 3,871,000 | 129,924 | 121,735 | 131,392 |
4인 | 4,749,000 | 160,546 | 160,865 | 162,883 |
5인 | 5,628,000 | 189,063 | 195,462 | 192,080 |
6인 | 6,506,000 | 220,167 | 233,499 | 224,298 |
7인 | 7,390,000 | 248,116 | 267,395 | 253,956 |
8인 | 8,273,000 | 276,843 | 298,842 | 286,647 |
9인 | 9,156,000 | 311,116 | 333,411 | 326,561 |
10인 | 10,040,000 | 343,406 | 368,522 | 368,580 |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적용대상
- 신청권자 : 산모 본인, 친족 또는 후견인·법정대리인
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, 체류자격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 - 가구원수 산정
- 산모, 신생아, 자녀, 배우자(사실혼 포함)
-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
가족 : 직계혈족(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녀 등), 형제·자매
단,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
단, 동일 주민등록·건강보험 등재자로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- 재산기준
- (휴직자) 휴직기간 1개월(30일) 이상 경과한 경우 : (유급휴직자)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효율(각 시군구별로 료율은 변동가능) / (무급휴직자) 소득이 없음 처리
- (휴직자) 휴직기간 1개월(30일)미만인 경우 :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
- (배우자 해외체류자)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보험료만으로 판정
- 사산 및 유산도 포함 ( 단, 임신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.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)
23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
(단위: 일, 천원)
구분 | 서비스기간 | 서비스가격 | 단축 | 표준 | 연장 | 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단축 | 표준 | 연장 | 단축 | 표준 | 연장 | 지원금 | 부담금 (기본) |
지원금 | 부담금 (기본) |
지원금 | 부담금 (기본) |
||||
단태아 | 첫째아 | A-가-① | 자격확인 | 5 | 10 | 15 | 664 | 1,328 | 1,992 | 598 | 66 | 1,062 | 266 | 1,394 | 598 |
A-통합-① | 150% 이하 | 518 | 146 | 916 | 412 | 1,195 | 797 | ||||||||
A-라-① | 150%초과(예외지원) | 418 | 246 | 704 | 624 | 956 | 1,036 | ||||||||
둘째아 | A-가-② | 자격확인 | 10 | 15 | 20 | 1,328 | 1,992 | 2,656 | 1,222 | 106 | 1,633 | 359 | 1,912 | 744 | |
A-통합-② | 150% 이하 | 1,062 | 266 | 1,394 | 598 | 1,912 | 1,036 | ||||||||
A-라-② | 150%초과(예외지원) | 863 | 465 | 1,096 | 896 | 1,328 | 1,328 | ||||||||
셋째아 이상 |
A-가-③ | 자격확인 | 10 | 15 | 20 | 1,328 | 1,992 | 2,656 | 1,248 | 80 | 1,673 | 319 | 1,965 | 691 | |
A-통합-③ | 150% 이하 | 1,089 | 239 | 1,414 | 578 | 1,647 | 1,009 | ||||||||
A-라-③ | 150%초과(예외지원) | 890 | 438 | 1,135 | 857 | 1,381 | 1,275 | ||||||||
쌍생아 (중증+단태아) |
인력 1명 |
B-가-① | 자격확인 | 10 | 15 | 20 | 1,656 | 2,484 | 3,312 | 1,590 | 66 | 2,136 | 348 | 2,517 | 795 |
B-통합-① | 150% 이하 | 1,424 | 232 | 1,963 | 621 | 2,219 | 1,093 | ||||||||
B-라-① | 150%초과(예외지원) | 1,159 | 497 | 1,466 | 1,018 | 1,788 | 1,524 | ||||||||
인력 2명 |
B-가-② | 자격확인 | 10 | 15 | 20 | 2,324 | 3,486 | 4,648 | 2,136 | 188 | 2,847 | 639 | 3,517 | 1,131 | |
B-통합-② | 150% 이하 | 1,939 | 385 | 2,596 | 890 | 3,216 | 1,432 | ||||||||
B-라-② | 150%초과(예외지원) | 1,645 | 679 | 2,220 | 1,266 | 2,764 | 1,884 | ||||||||
삼태아 이상 |
인력 2명 |
C-가형 | 자격확인 | 15 | 20 | 25 | 3,984 | 5,312 | 6,640 | 3,904 | 80 | 4,781 | 531 | 5,445 | 1,195 |
C-통합형 | 150% 이하 | 3,586 | 398 | 4,250 | 1,062 | 4,980 | 1,660 | ||||||||
C-라형 | 150%초과(예외지원) | 3,068 | 916 | 3.665 | 1,647 | 4,316 | 2,324 |
※ 정부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
신청
-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- 신청장소 : 산모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
- 제출서류 (맞벌이인 경우 각각첨부)
- 건강보험증 사본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건강보험공단 1577-1000번)
- 출산한 경우 출산증빙서류(출생신고 후는 생략 가능)
- 휴직 확인자료(휴직증명서, 유·무급 여부, 유급 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)
※단, 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
- 신청장소 : 산모의 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 또는 인터넷(online.bokjiro.go.kr)으로 신청합니다.
지원내용
-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
- 1일 9시간(휴게시간 1시간 포함) 제공(1주 5일) - 09:00~18:00시까지 시간대 중 연속해서 9시간(휴게시간 1시간 포함)
- 다산 장려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 기간 다양화 및 이용자 선택권 부여(기간 선택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이)
-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(60일 경과 이후에는 바우처 소멸)
- 단, 미숙아,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